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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1

A. 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떤 이유로 파탄되었는지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약 3년의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별거 기간과 갈등의 경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안내 

▶ [성공사례] 장기간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거·갈등 상황, 확보된 문자·녹음·신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소송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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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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