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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1

A. 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처분이 임박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판 중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실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거나 부동산이 매물로 올라간 경우, 계약금이 오갔거나 등기이전 일정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처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와 실제 처분 정황, 재산이 처분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사정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 재산은닉 대응 가이드|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재산조회 방법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거나 계약·등기이전이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와 매물·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처분 시점이 임박했는지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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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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