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금융기관, 회사,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증권사, 거래처 등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급여를 숨기고 있는지, 퇴직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관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든 금융자료를 무제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직전 거액이 빠져나간 계좌, 보험 해지 시점, 사업소득을 줄여 말한 정황처럼 구체적인 단서와 그 자료가 재산분할 판단에 왜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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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의 특정 계좌·보험·급여·퇴직금 등이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자료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하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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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