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부 재산이 누락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와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 역시 모든 숨겨진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어떤 재산이 의심되고 기존 자료에서 어떤 누락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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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우선 확인된 재산과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명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산조회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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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