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때에는 통장 잔액이나 신고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매출 구조와 경제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거래처 미수금, 임대차보증금, 재고와 장비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더라도 사업에 자금이 묶여 있거나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잔액만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소득은 낮은데 고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액,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이 신고소득과 맞지 않는다면 실제 생활수준과 자금 흐름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인 배우자라면 법인 주식 가치와 대표자 급여·배당, 가지급금·가수금, 법인 명의 차량과 법인·개인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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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고소득이나 통장잔액이 실제 생활수준과 맞지 않는다면, 세무신고자료·사업용 계좌·매출자료·미수금·재고·사업자산과 실제 생활비 지출을 함께 정리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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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