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시점, 매매대금, 대출금과 근저당권, 명의이전 시점과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족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실제 매매인지, 증여인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의 경우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매수대금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대출이자를 부부 생활비에서 부담했는지, 임대수익을 배우자가 받아왔는지, 취득 직전 부부 공동재산이 가족에게 이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나 형제가 실제로 취득하고 관리한 재산이라면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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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의 부동산이 부모·형제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등기부와 매매대금·대출금 자료,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 임대수익과 실제 관리관계를 확인하여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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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