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큰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언제 빠져나갔는지,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실제 생활비·채무변제·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혼 논의나 별거·소송과 얼마나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직전이나 이혼소송 직전에 거액의 현금 인출이 반복되거나 가족 계좌로 큰돈이 이동했다면 그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줄었다는 결과보다 자금의 이동 시점·금액·상대방·사용처와 이혼 논의와의 시간적 근접성을 종합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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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의 계좌에서 별거·이혼 논의 전후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다면, 계좌이체·현금인출 내역과 상대 계좌, 실제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이전인지 통상적인 지출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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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