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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간 구상금으로 위자료의 절반을 달라는 청구를 받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2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간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의 절반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선행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어 있는지와 구상권 포기 또는 내부 정산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혼인 사실 인식 시점, 관계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관계의 주도성과 부정행위 기간·반복성 등 각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내부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급 위자료의 50%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상간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액 자체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선행 판결·조정·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 각자의 책임 정도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부 부담비율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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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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