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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간 구상금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으로 정해지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1 조회수 1

A. 아닙니다. 상간 구상금의 내부 부담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구상금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는지,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과 선행 상간소송의 판결·조정·합의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1,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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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지급 위자료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관계 형성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시점, 관계 주도성 및 선행 소송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내부 부담비율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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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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