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관계는 사안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관여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지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하여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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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선행 상간소송의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와 실제 지급자료, 관계 형성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와 내부 부담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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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