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체납세금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이후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험금·사망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문제,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세금 문제를 분리해서 보기보다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속문제 대응 가이드|유언장 확인부터 안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까지
현재 상속재산에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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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