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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1

A. 네, 부부가 이혼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A&P 법률가이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구두 합의나 내용이 불명확한 합의는 이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인천에서 협의이혼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와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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