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속인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 재산을 나누기 어렵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실제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처리까지 가능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각 상속인의 상속분,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기여분, 부동산 평가액과 실제 분할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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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상속인이 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와 각 상속인의 주장, 특별수익·기여분 및 부동산 평가자료 등을 정리하여 협의를 계속할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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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