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기존 3개월의 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지급명령, 보증채무 통지, 세금 체납 통지 등을 받았다면 언제 채무 초과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와 그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아버지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나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알게 된 가족에 대해 각 상속인의 채무 인지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상속인 전원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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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적인 3개월 기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짜와 그동안 이를 알지 못한 경위를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 가능성과 남은 기간을 즉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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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