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 문제가 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부모 중 일방)가 생존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손자녀 등 다음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친척들이 계속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은 상속에서는 한 사람의 상속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상속인 수, 미성년 상속인 여부와 후순위 상속인의 범위 등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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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자녀들만 포기했을 때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채무가 가족 전체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조합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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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