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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1 조회수 1

A.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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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확인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식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3개월 기간 안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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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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