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특정인인지 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나 미청구 보험금, 고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상속재산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보험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보험계약과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속문제 대응 가이드|유언장 확인부터 안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까지
현재 사망보험금이 확인되었다면, 보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금의 종류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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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