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을 먼저 사용하거나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과 채무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고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상속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처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속문제 대응 가이드|유언장 확인부터 안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까지
현재 고인의 예금이나 차량·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먼저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한 뒤 재산 처리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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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