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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자필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나누면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1 조회수 1

A.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내용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고인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작성일자가 명확한지, 주소와 성명이 있는지, 날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사후에 누군가 수정한 흔적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언은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으면 그 의사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고,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속문제 대응 가이드|유언장 확인부터 안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까지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재산을 나누기보다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내용, 수정 흔적 및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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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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