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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2

A.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만 이루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실제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와 가압류가 집행된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본안소송의 진행 여부와 가압류 집행 시점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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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둔 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가압류 집행 시점과 현재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 본안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나 가압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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