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처음 차량 사용을 허락했다면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나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몰래 차량을 가져간 경우와 처음에는 사용을 허락했지만 이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 동의를 언제 철회했는지, 반환을 언제 요구했는지, 그 이후 상대방이 계속 운행하거나 차량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은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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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음에는 차량 사용을 허락했지만 관계 종료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용 허락과 철회 시점, 반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이후 계속 운행·은닉·처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상 차량 반환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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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