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인 명의 차량이라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직접 가져오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명의자가 본인이고 상대방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차량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할 때에는 차량번호와 차종, 사용 동의 철회, 반환 기한과 장소 등을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차량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차량 소유권과 별도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회수보다 반환 요구와 운행정지, 인도청구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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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을 직접 가져올지 고민하고 있다면, 임의 회수부터 시도하기보다 반환 요구 사실과 차량 위치·점유 상태를 정리하여 운행정지 또는 차량 인도청구 등 필요한 반환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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