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차량 사용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운행한다면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관할 관청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은 차량을 본인에게 곧바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반환 기한과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한 뒤, 운행정지와 민사상 차량 인도청구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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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운행하고 있다면, 사용 동의 철회와 반환 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운행정지 신청과 차량 인도청구 중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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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