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된 공사라면 먼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공사대금채권에서는 3년의 기간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다른 이름의 약정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채권의 성질이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할지는 준공일, 공사 중단일, 정산일, 마지막 일부 변제일, 상대방이 미지급금을 인정한 경위와 지급명령·소송 제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현재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준공·중단·정산 시점과 마지막 변제 또는 채무 인정 자료 등을 확인하여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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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