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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공사대금은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게 나은가요, 바로 소송하는 게 나은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4 조회수 1

A. 채무관계와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사범위·하자·추가공사·기성고 등에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상대방도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시공, 하자, 추가공사, 기성고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현장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 미지급 사건인지 하자·추가공사·기성고·공사범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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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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