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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통장이 가압류된 뒤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1

A. 아닙니다.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자체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가압류되어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맞는지, 가압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해방공탁을 할지, 이의신청으로 다툴지, 본안소송에서 다툴지 또는 상대방과 합의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금액과 범위, 채권의 내용과 현재 필요한 대응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대응 가이드|신청부터 이의신청·해방공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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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이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채권액과 가압류 범위, 통장 사용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해방공탁·이의신청·본안소송 또는 합의 중 어떤 대응을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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