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공사대금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기성고 비율이 문제되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추가공사가 있다면 그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자재비·장비비 등 실제 투입비용은 공사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투입비용 그 자체와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공사대금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현재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공사대금을 적게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투입비용만 계산하기보다 약정 총공사비와 기성고, 미시공·하자·추가공사를 함께 반영하여 실제 정산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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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