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기존 계약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자가 일을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계약 목적과 범위, 추가·변경공사가 이루어진 경위, 발주자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등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카카오톡, 추가 견적서, 수정 도면,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기존 계약범위를 넘는 작업인지와 발주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현재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초 견적과 실제 변경된 공사내용을 비교하고 발주자의 요청·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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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