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주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완성 정도와 발주자의 사용 여부, 남아 있는 미시공 부분과 하자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발주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 약정 공사비와 실제 기성고, 미시공 부분 및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공사대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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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