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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공사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4 조회수 3

A. 네, 공사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자가 공사를 의뢰했고 실제로 시공했다는 사실과 약정한 공사범위·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도면, 현장 지시, 세금계산서, 일부 입금내역, 현장사진 등을 통해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시공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발주부터 공사 진행, 시공 결과와 대금 지급 경위까지 전체 자료를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견적서·대화내용·도면·세금계산서·입금내역·현장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청구 근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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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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