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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인에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네, 채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법인 계좌 입금내역이 있으며 변제기와 미지급 잔액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다투거나 대표 개인의 책임, 회사제도 남용 또는 사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단순 지급명령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법인 대여금 반환청구 가이드|회사 계좌로 보낸 돈, 대표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을까?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법인에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려 한다면, 차용증·입금내역·변제기와 잔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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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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