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법인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대여금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기계·장비·재고 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거나 폐업·사업장 이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 새 법인으로 영업을 옮기는 정황 등이 있다면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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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이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폐업·사업장 이전 또는 재산 처분 정황을 보이고 있다면,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가압류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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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