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표가 말로 회사 빚을 갚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보증의 의사가 대표 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에서 대표가 회사 대표자로 서명한 것인지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로 서명한 경우 그 법률효과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서명만을 근거로 대표 개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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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표가 회사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변제 약속인지 개인 보증의 의사표시인지 차용증·보증문구·서명 형식과 당시 대화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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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