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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회사 계좌로 송금했는데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곧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 송금도 법인 계좌로 이루어졌으며 차용 관계도 회사 명의로 형성되었다면 기본적인 채무자는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에서 누가 차용인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대표가 보증인 또는 공동차용인으로 관여했는지, 개인 책임을 인정할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법인 대여금 반환청구 가이드|회사 계좌로 보낸 돈, 대표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을까?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회사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차용증·입금내역·대표와의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의 별도 책임까지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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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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