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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모든 효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자체에서 끝내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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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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