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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급명령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청구에 관한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채무 내용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데도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채무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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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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