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급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그대로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가 계속 반송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서류가 반복해서 반송되고 있다면, 반송 사유와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계속할 수 있는지 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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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