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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대방도 빚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네, 상대방도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받을 돈의 근거가 분명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재판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공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상대방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이 거의 없다면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채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 실제 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이 적절한 절차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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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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