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사례금, 선이자, 공제금, 컨설팅비, 소개비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성격이 금전대차의 대가라면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서나 송금내역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은 원금과 각 금액의 지급 명목·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자 외에 수수료·선이자·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명칭보다 실제 금전대차에서 어떤 대가로 지급된 돈인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이율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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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