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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가 먼저 연 60%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네, 돈을 빌린 사람이 먼저 높은 이율을 제안했더라도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급한 자금 사정 때문에 채무자가 먼저 연 60%와 같은 높은 이자를 제안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높은 이율을 제안했는지보다 실제 약정 이율과 지급된 원금·이자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본인이 먼저 고율의 이자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초과이자 문제를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 약정 이율과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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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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