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 약정한 이자가 연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까지 약정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높은 이율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 부분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초과 지급액이 남는 경우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실제 받은 원금과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원금과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를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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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