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은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과 관련됩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차용증, 입금내역, 변제기일, 독촉자료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사건 역시 거래 또는 공사의 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보전의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지, 폐업 가능성이나 연락 회피가 있는지, 채무초과 상태인지,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면, 확보한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정보, 재산 처분이나 집행 곤란의 위험을 함께 살펴 가압류 가능 여부와 보전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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