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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내용증명은 무조건 소송 전에 보내는 건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1 조회수 1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소송 직전에만 사용하는 문서는 아니며 사건에 따라 목적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 금원 청구,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고, 합의 제안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해지 통보 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낸다’고 접근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통지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언제 남겨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발송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총정리|혼자 보내도 될까? 변호사 필요 기준과 작성 전략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민사분쟁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보내기보다 계약관계와 현재 분쟁 단계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남겨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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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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