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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이면 LH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08 조회수 1

A.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가능성이 항상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관리하는 경우 사용승인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결함 때문에 공공매입이 거절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의 보완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위반건축물을 LH가 반드시 매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LH 매입도 대상 주택인지, 권리관계가 정리 가능한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반건축물 여부와 함께 해당 공공매입 절차에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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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LH 매입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면, 

위반사항 자체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반 내용,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기준 및 완화규정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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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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