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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08 조회수 1

A. 네, 개정 내용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탁사기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기 피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매입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이 모든 신탁사기 피해주택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LH 매입 역시 대상 주택 여부와 권리관계,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신탁원부와 임대권한, 공매 진행상황 등 해당 주택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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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사기 피해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탁원부와 실제 임대권한, 공매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해당 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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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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