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다뤄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임차보증금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파산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이 그대로 면책되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어떤 경우에도 모두 비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라는 제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배당 순위 및 보증금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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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증금 전액이 면책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 순위를 기준으로 비면책되는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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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