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개정법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뿐 아니라 이를 지급받을 권리도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25조의8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 담보 제공,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기존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바로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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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채무나 압류 문제도 함께 있는 상태에서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지원금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재 채권·집행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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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