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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08 조회수 1

A. 추가 회수로 실제 회수액이나 정산대상액이 달라지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의 반납·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액을 반영하여 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통해 추가로 금액을 회수하여 정산대상액이 달라진 경우 역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과오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유지 의무 위반으로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도 반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회수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실제 보증금 회수 상황에 따라 정산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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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경매 배당·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추가로 돈을 회수했다면, 

기존 지급액과 추가 회수액을 함께 정리하여 반납 또는 정산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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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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