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선지급금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 보증금 회수와 정산 절차는 계속됩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상실할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고 선지급금 반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전입신고부터 옮기기보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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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지급금을 받은 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곧바로 전출하기보다 정산 완료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 여부와 현재 권리상태를 확인한 뒤 이사 시점과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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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