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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무권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신탁사기피해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급 제도는 피해자가 소송·경매·공매 등을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선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 회수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기존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 [법률가이드] 신탁부동산 보증금 반환 가이드|신탁원부·임대권한·공매 후 보증금 회수 쟁점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했거나 신탁사기 피해가 문제되고 있다면, 

선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까지의 보증금 회수액과 경매·공매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선지급 및 정산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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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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